입소안내

01 입소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어르신
02 입소절차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www.longterncare.or.kr
인증서 발급
등급확인
입소상담
방문, 전화상담
064-782-1595
입소의뢰
입소계약 (서류 지참)
1.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결핵,전염병유무/30일이내)
3. 의사소견서 1부(진단명,향후치료계획)
4.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급여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입소
세화가족
※ 입소 계약 전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건강진단서 지참 후 관할주민자치센터에 시설입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3 입소 시 개인준비물품
  • 복용중인 약
  • 원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잇는 옷 (3벌)
  • 외출용 옷 (1벌)
  • 속옷 (5벌 이상)
  • 양말 (5켤레)
  • 세면도구
  • 기타 사전협의를 통하여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원 생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