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5.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6.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2)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3)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5)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7.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365일 해 주세요) 또는 110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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