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근로자 권익보호 요청

노인복지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세화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세화요양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적 표현 금지 등)을 삼가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칭 사용 등)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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