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세화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어르신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요양시설입니다.

 

1. 모든 어르신(수급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어르신과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시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요양시설의 직원 특히 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4. 세화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어르신이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서로 도와 원활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인격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주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수급자와 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여야 합니다.

8.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요양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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