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안내문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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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1. **환자의 자율 존중**: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2. **불필요한 고통 감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지양하여 환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 자원 절약**: 연명의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다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부담 경감**: 환자의 결정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가족들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의료진의 윤리적 원칙 준수**: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윤리적으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제주도) --